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시설기준 |
| 1. 제조장시설의 면적 | 가. 창고: 25㎡ 이상 나. 원료처리실: 20㎡ 이상 다. 제국[국(麴)을 만드는 곳]실: 20㎡ 이상 라. 당화실(糖化室): 20㎡ 이상 마. 배양실: 30㎡ 이상 바. 포장실: 20㎡ 이상 사. 저온저장실: 10㎡ 이상 아. 시험실: 30㎡ 이상 자. 무균실: 9㎡ 이상 차. 사무실: 20㎡ 이상 |
| 2. 제조장에 갖춰야 할 기계ㆍ기구 | 가. 증자기(蒸煮機: 찌거나 삶는 기기): 200ℓ용 1대 나. 당화조(糖化措): 300ℓ용 1대 다. 가압여과기: 1개 라. 배양탱크: 300ℓ용 3대 마. 컴프레셔(공기압축기):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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