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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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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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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분시설기준
1. 제조장시설의 면적가. 창고: 25㎡ 이상
나. 원료처리실: 20㎡ 이상
다. 제국[국(麴)을 만드는 곳]실: 20㎡ 이상
라. 당화실(糖化室): 20㎡ 이상
마. 배양실: 30㎡ 이상
바. 포장실: 20㎡ 이상
사. 저온저장실: 10㎡ 이상
아. 시험실: 30㎡ 이상
자. 무균실: 9㎡ 이상
차. 사무실: 20㎡ 이상
2. 제조장에 갖춰야 할 기계ㆍ기구가. 증자기(蒸煮機: 찌거나 삶는 기기): 200ℓ용 1대
나. 당화조(糖化措): 300ℓ용 1대
다. 가압여과기: 1개
라. 배양탱크: 300ℓ용 3대
마. 컴프레셔(공기압축기): 1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