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28.> | |||||||
|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적 시설기준 | |||||||
| 주류 종류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
| 가. 주정 |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275㎘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 나. 탁주 및 약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3㎘ 이상 2㎘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
| 다. 청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 5㎘ 이상 7.2㎘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 |||||
| 라. 맥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 25㎘ 이상 50㎘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 |||||
| 마. 과실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21㎘ 이상 2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 바.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5㎘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 사.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 아. 위스키 및 브랜디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 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의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5㎘ 이상 나)와 다)를 합해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 자.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5㎘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 비고 1. 이 호는 이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업용 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가)ㆍ나) 및 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호 가목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4.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 |||||||
| 2. 「주세법」 제2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 |||||||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
| 1) 건물 가)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나) 병입 또는 타전 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 1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
| 3. 「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 |||||||
| 주류 종류 | 시설 구분 | 시설기준 | |||||
| 가. 탁주ㆍ약주 및 청주 | 1) 건물 가)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10㎡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
| 나. 과실주 | 1) 건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제품용기를 세척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병입시설(용기에 내용물을 넣는 시설을 말한다) 라) 타전시설(용기를 마개 등으로 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 6㎡ 이상 2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
| 다.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및 기타 주류 | 1) 건물 가) 담금실(원료처리실ㆍ침출실ㆍ발효실ㆍ저장실ㆍ제성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 25㎡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
| 4.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 |||||||
| 주류 종류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
| 가.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담금(발효)조ㆍ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1㎘ 이상 5㎘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
| 나. 맥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당화조ㆍ여과조ㆍ자비조 등의 총용량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0.5㎘ 이상 5㎘ 이상 120㎘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
| 다.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1) 담금ㆍ저장ㆍ제성 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주정계 나) 간이증류기 | 1㎘ 이상 5㎘ 미만 5㎘ 이상 25㎘ 미만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
| 라. 위스키 및 브랜디 | 1) 담금ㆍ저장ㆍ제성 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 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주정계 나) 간이증류기 | 1㎘ 이상 5㎘ 미만 나)와 다)를 합해 5㎘ 이상 25㎘ 미만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
| 비고 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위 표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병입(甁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나.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다.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라.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1의2. 위 표 가목에 따른 과실주에서 과실즙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3. 위 표 다목에 따른 소주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4. 위 표 라목에 따른 위스키 및 브랜디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 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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