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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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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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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28.>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22m2 이상
그 밖의 사항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이 경우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22㎡ 이상
판매시설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사항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 3) 및 4)
3. 주정(공업용 합성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시설구분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 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다.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창고면적22㎡ 이상
그 밖의 사항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