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 법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 가)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3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0 | ||||||||||||||||||||||||||||||||||||||||||||||||||
| 나) 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및 그 밖에 주류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 | ||||||||||||||||||||||||||||||||||||||||||||||||||
|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0 | ||||||||||||||||||||||||||||||||||||||||||||||||||
| 다) 주류소매업자가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및 그 밖에 주류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1)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 | 50 | ||||||||||||||||||||||||||||||||||||||||||||||||||
| (2) (1)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3) (1)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 | ||||||||||||||||||||||||||||||||||||||||||||||||||
| 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의 구입ㆍ판매ㆍ운반 및 설비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000 | ||||||||||||||||||||||||||||||||||||||||||||||||||
| 마)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주정의 구입ㆍ판매 및 표시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0 | ||||||||||||||||||||||||||||||||||||||||||||||||||
| 바) 주류제조자(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 | ||||||||||||||||||||||||||||||||||||||||||||||||||
|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0 | ||||||||||||||||||||||||||||||||||||||||||||||||||
|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3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500 | ||||||||||||||||||||||||||||||||||||||||||||||||||
| 아) 삭제 <2024. 5. 28.> | |||||||||||||||||||||||||||||||||||||||||||||||||||
| 자) 삭제 <2024. 5. 28.> | |||||||||||||||||||||||||||||||||||||||||||||||||||
| 차)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가 출고(판매) 감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 2,000 | ||||||||||||||||||||||||||||||||||||||||||||||||||
| 카)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 | ||||||||||||||||||||||||||||||||||||||||||||||||||
| 2)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1호나목 | 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 | ||||||||||||||||||||||||||||||||||||||||||||||||||
|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0 | ||||||||||||||||||||||||||||||||||||||||||||||||||
| 나)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이 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주류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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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3호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3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0 | ||||||||||||||||||||||||||||||||||||||||||||||||||
| 라.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법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제1항제4호 | 1) 주류제조업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 | ||||||||||||||||||||||||||||||||||||||||||||||||||
| 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0 | ||||||||||||||||||||||||||||||||||||||||||||||||||
| 2)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소매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0 | ||||||||||||||||||||||||||||||||||||||||||||||||||
| 비고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말하며, 직전연도의 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만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본다. 1.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2.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같은 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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