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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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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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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위반행위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법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가)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3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500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1,000
나) 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및 그 밖에 주류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1,000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2,000
다) 주류소매업자가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및 그 밖에 주류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50
(2) (1)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100
(3) (1) 이외의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200
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의 구입ㆍ판매ㆍ운반 및 설비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1,000
마)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주정의 구입ㆍ판매 및 표시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1,000
바) 주류제조자(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1,000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2,000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3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500
아) 삭제 <2024. 5. 28.>
자) 삭제 <2024. 5. 28.>
차)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가 출고(판매) 감량기준을 위반한 경우2,000
카)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100
2)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나목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1,000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2,000
나)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이 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00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주류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2호
주류 종류
물량
탁주위스키 및 브랜디그 밖의 주류
50리터(ℓ) 이하104020
5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206040
10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4014080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60200120
1,00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100400200
3,000리터 초과 5,000리터 이하200500400
5,000리터 초과 10,000리터 이하400500500
10,000리터 초과 15,000리터 이하500500500
15,000리터 초과 20,000리터 이하1,0001,0001,000
20,000리터 초과2,0002,0002,000
다.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3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500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1,000
라.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위반행위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법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4호1) 주류제조업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1,000
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2,000
2)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소매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1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1,000
비고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말하며, 직전연도의 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만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본다.
1.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2.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같은 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