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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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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2조
주류 제조의 면허
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제5조
공동면허
제6조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제9조의2
임원의 범위
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제11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제11조의2
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제12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제12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제13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제14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제15조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제18조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제19조
주류 운반방법 등
제20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제21조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제22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24조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6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제27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28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제29조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제30조
납세증명표지
제31조
변경신고
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4조
주류의 검정
제35조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제36조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제5장
보칙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42조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장
벌칙 <신설 2022.2.15>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50호
2021.2.17
제32415호
2022.2.15
제33280호
2023.2.28
제34280호
2024.2.29
제34524호
2024.5.28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5364호
2025.2.28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48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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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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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밑술 또는 술덧 제조장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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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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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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