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2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삭제 <1999.10.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2.2.2>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3. 1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0.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1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1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4.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1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18.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19.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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