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2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삭제 <1999.10.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2.2.2>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4.20.> | |
|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 |
| 업종 | 품목 |
| 1. 기계공업 |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에 한한다)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공구에 한한다) ③수치제어공작기계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한다)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⑨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다)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⑯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한한다) ⑰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한한다) ⑱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한다) ⑲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발전기용 로터 ⑳플라즈마 코팅장치 |
| 2. 전자공업 | |
| 가. 전자기기 |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중 프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한한다) ④전자식 의료기기 ⑤자동제어장치 ⑥전자식 계측장비 |
| 나. 전자부품 |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③광섬유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⑤정밀모터 ⑥인쇄회로기판 ⑦반도체재료 ⑧자기헤드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⑩센서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⑫콘넥터 |
| 3. 전기공업 |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 한한다)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합금전지에 한한다) |
| 4. 항공공업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 5.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 6. 정밀화학 |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④조합향료 ⑤계면활성제 ⑥첨가제 ⑦촉매 ⑧연구·진단용 시약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
| 7. 신소재산업 | |
| 가. 신금속재료제조업 |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나. 정밀요업(화인세라믹스) 제조업 |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⑤광학용 세라믹스 |
| 다.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업 |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②전기특성 고분자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한다)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의료용 고분자 ⑥고분자 분리막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⑧고분자원료 |
| 8. 생물산업 | ①의약품 ②환경보전제품 |
| ③식품재료 ④화학물질 | |
| 9.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 ①컴퓨터설비자문업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③자료처리업 ④데이타베이스업 ⑤부가통신업 |
| 10.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 ①고순도 용제 ②중질유 분해 ③탈황 |
| 11. 엔지니어링사업 |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ㆍ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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