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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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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무상 기증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시설ㆍ장비(제7조의2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1999.10.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4호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6호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7. 2. 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1호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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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4.20.>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업종품목
1. 기계공업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에 한한다)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공구에 한한다)
③수치제어공작기계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한다)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⑨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다)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⑯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한한다)
⑰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한한다)
⑱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한다)
⑲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발전기용 로터
⑳플라즈마 코팅장치
2. 전자공업
가. 전자기기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중 프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한한다)
④전자식 의료기기
⑤자동제어장치
⑥전자식 계측장비
나. 전자부품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③광섬유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⑤정밀모터
⑥인쇄회로기판
⑦반도체재료
⑧자기헤드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⑩센서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⑫콘넥터
3. 전기공업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 한한다)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합금전지에 한한다)
4. 항공공업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5. 방위산업「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6. 정밀화학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④조합향료
⑤계면활성제
⑥첨가제
⑦촉매
⑧연구·진단용 시약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7. 신소재산업
가. 신금속재료제조업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나. 정밀요업(화인세라믹스) 제조업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⑤광학용 세라믹스
다.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업①특수기능성 고분자
②전기특성 고분자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한다)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의료용 고분자
⑥고분자 분리막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⑧고분자원료
8. 생물산업①의약품
②환경보전제품
③식품재료
④화학물질
9.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①컴퓨터설비자문업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③자료처리업
④데이타베이스업
⑤부가통신업
10.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①고순도 용제
②중질유 분해
③탈황
11. 엔지니어링사업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⑥비파괴검사업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ㆍ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