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2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삭제 <1999.10.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2.2.2>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5. 10.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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