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2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삭제 <1999.10.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2. 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2.2.2>삭제
|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
| 구분 | 시 (26개) |
| 충청북도 | 제천시 |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특별자치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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