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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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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무상 기증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시설ㆍ장비(제7조의2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1999.10.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4호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7.2.28>삭제
별표 제6호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7. 2. 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1호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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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3] <개정 2025. 12. 3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사.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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