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
| 1.공통 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나. 정신건강간호사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ㆍ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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