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라.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총수입액(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정신과의 총수입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이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1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총수입금액 2) 1) 외의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
| 등급 | 연간 총수입액 | 1일당 과징금 금액 | |||
| 1 | 1억원 이하 | 43,690원 | |||
| 2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09,240원 | ||
| 3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152,940원 | ||
| 4 | 2억원 초과 | 2억 5천만원 이하 | 196,640원 | ||
| 5 | 2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40,340원 | ||
| 6 | 3억원 초과 | 3억 5천만원 이하 | 284,040원 | ||
| 7 | 3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 327,740원 | ||
| 8 | 4억원 초과 | 4억 5천만원 이하 | 371,430원 | ||
| 9 | 4억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415,130원 | ||
| 10 | 5억원 초과 | 5억 5천만원 이하 | 458,830원 | ||
| 11 | 5억 5천만원 초과 | 6억원 이하 | 502,530원 | ||
| 12 | 6억원 초과 | 6억 5천만원 이하 | 546,230원 | ||
| 13 | 6억 5천만원 초과 | 7억원 이하 | 589,930원 | ||
| 14 | 7억원 초과 | 7억 5천만원 이하 | 633,630원 | ||
| 15 | 7억 5천만원 초과 | 8억원 이하 | 677,320원 | ||
| 16 | 8억원 초과 | 8억 5천만원 이하 | 721,020원 | ||
| 17 | 8억 5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764,720원 | ||
| 18 | 9억원 초과 | 9억 5천만원 이하 | 808,420원 | ||
| 19 | 9억 5천만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52,120원 | ||
| 20 |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310,950원 | ||
| 21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184,930원 | ||
| 22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3,058,900원 | ||
| 23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3,932,870원 | ||
| 24 | 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 4,806,840원 | ||
| 25 | 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 5,680,820원 | ||
| 26 | 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 6,554,790원 | ||
| 27 | 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 7,428,760원 | ||
| 28 | 90억원 초과 | 8,302,74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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