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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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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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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라.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총수입액(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정신과의 총수입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이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1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총수입금액
2) 1) 외의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연간 총수입액1일당 과징금 금액
11억원 이하43,690원
21억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109,240원
31억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152,940원
42억원 초과2억 5천만원 이하196,640원
52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240,340원
63억원 초과3억 5천만원 이하284,040원
73억 5천만원 초과4억원 이하327,740원
84억원 초과4억 5천만원 이하371,430원
94억 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415,130원
105억원 초과5억 5천만원 이하458,830원
115억 5천만원 초과6억원 이하502,530원
126억원 초과6억 5천만원 이하546,230원
136억 5천만원 초과7억원 이하589,930원
147억원 초과7억 5천만원 이하633,630원
157억 5천만원 초과8억원 이하677,320원
168억원 초과8억 5천만원 이하721,020원
178억 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764,720원
189억원 초과9억 5천만원 이하808,420원
199억 5천만원 초과10억원 이하852,120원
20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1,310,950원
21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2,184,930원
22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3,058,900원
23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3,932,870원
2450억원 초과60억원 이하4,806,840원
2560억원 초과70억원 이하5,680,820원
2670억원 초과80억원 이하6,554,790원
2780억원 초과90억원 이하7,428,760원
2890억원 초과8,302,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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