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않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1호 | 50 | 70 | 100 |
|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2 | 50 | 70 | 100 |
| 다.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2호 | 50 | 70 | 100 |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3호 | 50 | 70 | 100 |
| 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4호 | 50 | 70 | 100 |
| 바. 법 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5호 | 80 | 90 | 100 |
| 사. 법 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6호 | 80 | 90 | 100 |
| 아. 법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7호 | 100 | 100 | 100 |
| 자.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8호 | 100 | 100 | 100 |
| 차.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9호 | 100 | 100 | 100 |
| 카.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경우 | 법 제89조제1항제10호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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