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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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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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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않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89조제1항제1호5070100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89조제1항제1호의25070100
다.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89조제1항제2호5070100
라.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89조제1항제3호5070100
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89조제1항제4호5070100
바. 법 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89조제1항제5호8090100
사. 법 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89조제1항제6호8090100
아. 법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89조제1항제7호100100100
자.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89조제1항제8호100100100
차.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9조제1항제9호100100100
카.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경우법 제89조제1항제10호10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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