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 ] 우수 정보보호기업-- |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곳에 √표를 하시고, 아래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성 명(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주된 사무소) | ||||||||||||||||||||||
| 분 야 | [ ] 정보보호기술 | [ ] 정보보호제품 | [ ] 정보보호서비스 | |||||||||||||||||||
| 내 용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공통>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출서류란에서 같습니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신청시 추가 서류> 3. 정보보호기술등의 설명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신청시 추가 서류>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정보보호기업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명자료 또는 의견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심사 | | 조 사 | |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