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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우수 정보보호기업)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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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26.>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
구분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초급1.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중급1.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초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중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1.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고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5.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증 수와 관계 없이 1년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된다.
6. 정보통신 관련 경력 2년은 정보보호 관련 경력 1년으로 인정된다.
7.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를 준용한다.
9.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경력 인정 여부는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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