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26.> | ||
|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 | ||
| 구분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 초급 | 1.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
| 중급 | 1.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 초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고급 |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 중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특급 | 1.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 고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5.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증 수와 관계 없이 1년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된다. 6. 정보통신 관련 경력 2년은 정보보호 관련 경력 1년으로 인정된다. 7.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를 준용한다. 9.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경력 인정 여부는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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