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26.> | ||||||||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업체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1호 | 지정 취소 | ||||||
|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2호 | 지정 취소 | ||||||
| 3. 법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3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
| 4.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4호 | 지정 취소 | ||||||
| 5.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ㆍ남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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