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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우수 정보보호기업)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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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26.>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업체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3조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법 제23조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
제6항제3호
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4.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3조
제6항제4호
지정 취소
5.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ㆍ남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법 제23조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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