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개월 | ||||||||||
| 신청인 | 업체명 | 설립 연월일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팩스번호 | ||||||||||||
| 자기자본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 |||||||||||||
|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 )명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 수수료 없음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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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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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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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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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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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 |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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