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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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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7. 11.>삭제
별표 제2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열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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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26.>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
교육의 종류교육 내용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교육 시간
기본교육감리업무 관련 규정ㆍ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40시간 이상
전문교육감리 총괄업무의 수행,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50시간 이상
계속교육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모든 등급의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년마다
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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