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7. 11.>삭제
|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26.> | |||
|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 | |||
| 교육의 종류 | 교육 내용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교육 시간 |
| 기본교육 | 감리업무 관련 규정ㆍ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40시간 이상 |
| 전문교육 | 감리 총괄업무의 수행,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50시간 이상 |
| 계속교육 |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 모든 등급의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년마다 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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