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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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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7. 11.>삭제
별표 제2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열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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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
1.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그 이전 3년간의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50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신규 단위 정보화사업의 총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3.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과의 연계시스템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 비고: 제1호에서 "정보화 예산"이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기획ㆍ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에 드는 모든 경비로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보수 경비 등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시설 및 공사비, 전기 및 통신회선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은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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