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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7. 11.>삭제
별표 제2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열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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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9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1항제1호
4001,2002,000
2.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1항제2호
2006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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