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7. 11.>삭제
|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9.> | ||||
| 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법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2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법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마.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6호 | |||
| 1)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2)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사.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
| 아.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자.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
| 차. 임원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2조제1항제10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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