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7. 11.>삭제
|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9.> | |
| 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 | |
| 등급 | 자격기준 |
| 수석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비고 1.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ㆍ감리 또는 연구 업무(군복무 또는 그에 대체하는 복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기술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말하며, 그 자격의 구체적인 종류 및 인정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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