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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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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7. 11.>삭제
별표 제2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열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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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9.>
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
등급자격기준
수석
감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감리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비고

1.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ㆍ감리 또는 연구 업무(군복무 또는 그에 대체하는 복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기술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말하며, 그 자격의 구체적인 종류 및 인정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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