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 ■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9. 21.>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 5% 미만 | 경고 |
| 5% 이상 ~ 15% 미만 | 300 |
| 15% 이상 ~ 30% 미만 | 700 |
| 30% 이상 ~ 45% 미만 | 1,000 |
| 45% 이상 ~ 60% 미만 | 1,500 |
| 60% 이상 ~ 75% 미만 | 2,000 |
| 75% 이상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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