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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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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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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9.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경고
5% 이상 ~ 15% 미만300
15% 이상 ~ 30% 미만700
30% 이상 ~ 45% 미만1,000
45% 이상 ~ 60% 미만1,500
60% 이상 ~ 75% 미만2,000
75% 이상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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