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 ■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4.> | ||||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 기준 | ||
| 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법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9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 ||
| 나.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
| 다.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
| 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
| 마.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
| 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
| 사.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
| 아. 법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3개월 | ||
|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9조 제1항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