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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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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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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6. 9. 2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제6항 관련)

1.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정 시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3.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은 직전연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만8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 업무 기간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의 주기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을 연간 징수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만8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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