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 ■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8조제3항(법 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3항 | 150 | 300 | 500 |
| 나.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 100 | 500 | 1,000 |
| 다.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 경고 | 500 | 1,000 |
| 라. 법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2호의2 | 300 | 500 | 700 |
| 마.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 100 | 300 | 500 |
| 바. 법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2 | 100 | 300 | 500 |
| 사.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3 | 150 | 300 | 500 |
| 아.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 100 | 300 | 500 |
| 자.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 300 | 500 | 700 |
| 차. 법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 500 | 700 | 1,000 |
| 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 타.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 300 | 500 | 700 |
| 파.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 500 | 700 | 1,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4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