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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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1991.4.4>삭제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14.> | |||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제3조 관련) | |||
|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 아주지역 |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파푸아뉴기니 | 네팔, 동티모르, 인도(뉴델리, 첸나이) |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뭄바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피지 |
| 미주지역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쿠바 |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 유럽지역 |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이르쿠츠크),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 |
| 중동지역 | 리비아, 예멘,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 레바논, 알제리,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튀니지 |
| 아프리카지역 |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마다가스카르,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 가나, 가봉,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탄자니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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