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삭제 <1991.4.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2, 2009.11.25>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ECA, Employment Conditions Abroad)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1>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12, 2011.1.10>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2022.9.21>
① 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사무소 소재지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시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온두라스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1일, 니카라과ㆍ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 트리니다드토바고ㆍ벨로루시ㆍ예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키르기스스탄 및 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모잠비크 및 인도(첸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6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동티모르, 타지키스탄 및 카메룬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우크라이나에 관한 부분은 2022년 3월 2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쿠바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레바논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