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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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1991.4.4>삭제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4.>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 |
| 구분 | 대상지역 |
| 가지역 |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
| 나지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
| 다지역 |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
| 라지역 |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
| 마지역 |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
| 바지역 | 가봉, 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
| 사지역 |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시에라리온, 앙골라, 이스라엘, 중국(홍콩), 쿠바 |
| 아지역 | |
| 자지역 | 투르크메니스탄 |
| 차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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