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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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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1991.4.4>삭제
별표 제2호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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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4.>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구분대상지역
가지역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바지역가봉, 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사지역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시에라리온, 앙골라, 이스라엘, 중국(홍콩), 쿠바
아지역
자지역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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