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1991.4.4>삭제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4] <개정 2022. 9. 21.> | ||
|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5조 관련) | ||
| 조정기준 | 지역 구분 | 기준지수 |
| 「UN생계비지수 +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 점수 | 가지역 | 73 이하 |
| 나지역 | 74-81 | |
| 다지역 | 82-89 | |
| 라지역 | 90-97 | |
| 마지역 | 98-105 | |
| 바지역 | 106-113 | |
| 사지역 | 114-121 | |
| 아지역 | 122-129 | |
| 자지역 | 130-137 | |
| 차지역 | 138 이상 | |
| (비고) 서울의 생계비지수를 100으로 함.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