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1991.4.4>삭제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12. 30.>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 | |||
|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의 합산점수 | 570점 이상 | 460점 이상 | 390점 이상 |
| 비고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공관환경지수 또는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에 반영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공관의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공관의 지역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