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7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3. 20.>삭제
|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12.29> | |
| 공 증(용지) | |
| 본직은 위 이 제시한 | |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
|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 |
|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
| 본직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 |
|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 | |
| 이 증서는 년 월 일 이 공관에서 작성하였다. | |
| 같은 날 본직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에게 | |
| 등본은 에게 각 1통씩 발급한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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