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7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3. 20.>삭제
|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0.12.29> | |
|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여권 | |
| 에 의하여 그 사람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
|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
| 본직은 이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認諾)한 이 공정증서를 | |
| 년 월 일 이 공관에서 작성하였다. | |
| 같은 날 본직은 이 공관에서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수취인 에 대하여 | |
| 등본은 발행인 에 대하여 각각 작성ㆍ발급하였으며,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