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7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3. 20.>삭제
|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2.29> | |
| 증서 년 제 호 어음공정증서 | |
| 관계자 표시 | |
| 위 촉탁인 은(는) 본직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 |
| 인정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 |
| 이의가 없음을 인낙(認諾)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 와(과) 함께 | |
| 촉탁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 | |
| 촉탁인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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