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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제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인증문(제28조제1항 단서ㆍ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문서(제3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서의 확인에 관한 확인도장(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증서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확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확정일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탁표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증서류 검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증업무 처리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증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증명서 원용(援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명날인(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집행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원본 반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관계인의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어음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어음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증(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증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28호인증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0호인증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주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인증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인증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서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7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4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제1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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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제1조의4제1항 관련)
1. 제1조의4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1)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價額)이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목적의 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마다 미화 6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加算)한다.
2)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제7조를 준용한다.
3)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나. 다음 사항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1)에서 정한 수수료의 반액(半額)으로 한다.
1) 승인ㆍ허가 또는 동의
2) 양쪽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부분적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다.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1)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 및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미화 8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 사실에 관하여 산정(算定)한다.
라. 위임장ㆍ수취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인증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각종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바. 「상법」에 따른 정관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2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1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장당 미화 4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차.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확인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중 그 사항에 가장 비슷한 사항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촉탁인 및 참석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증사무를 중단하였거나 완결하지 못한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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