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7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3. 20.>삭제
| 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제1조의4제1항 관련) 1. 제1조의4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1)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價額)이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목적의 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마다 미화 6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加算)한다. 2)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제7조를 준용한다. 3)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나. 다음 사항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1)에서 정한 수수료의 반액(半額)으로 한다. 1) 승인ㆍ허가 또는 동의 2) 양쪽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부분적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다.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1)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 및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미화 8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 사실에 관하여 산정(算定)한다. 라. 위임장ㆍ수취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인증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각종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바. 「상법」에 따른 정관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2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1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장당 미화 4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차.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확인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중 그 사항에 가장 비슷한 사항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촉탁인 및 참석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증사무를 중단하였거나 완결하지 못한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