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7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3. 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3. 20.>삭제
|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12.29> | |
| 등부 년 제 호 인 증 문 | |
| 위 | |
|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 |
| 본직의 면전에서 위 정관의 명 날인을 본인 등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
| 본직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 |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 본인의 | |
|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
| 년 월 일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 |
| 재외공관 명칭: | |
| 소재지: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