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 |
| 대상 시설 |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대피소 | |
| 공중화장실 |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 |
| 지역아동센터 |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 안마시술소 | |
|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
| 집회장 | |
| 전시장 | |
| 동ㆍ식물원 | |
|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 5. 판매시설 |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
| 6.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 7. 교육연구시설 | 학교 |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
| 도서관 | |
| 8.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
| 노인복지시설 |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
| 9.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 10.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 11.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 |
| 12.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
|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 |
| 13. 공장 |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 14.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
| 15.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16. 교정 시설 |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 1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 18.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휴게소 | |
| 19.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국가유산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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