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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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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

별표 제2호의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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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1. 11.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시설주대상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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