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1. 11. 30.>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 |
| 시설주 | 대상 시설 |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 |
|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 |
|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 |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