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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