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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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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

별표 제2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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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1년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6개월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1년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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