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2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200만원 |
|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200만원 |
|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100만원 |
|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제1호 | 10만원 |
|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제2호 | 10만원 |
|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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