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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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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7.2.12>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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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3호
200만원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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