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2.> 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제25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 기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술실: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2) 회복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3)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4)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5) 영상의학검사시설 6) 삭제 <2013.12.17> 7) 해부병리검사시설 비고: 2) 및 3)에 따른 인공호흡기는 회복실과 중환자실 중 하나의 시설에만 갖춰두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신장 및 췌장: 투석실 및 혈액투석기 2) 간장: 인공심폐기,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3) 심장 및 폐: 인공심폐기 4) 골수 및 말초혈: 무균입원실 5) 안구: 안구 처리ㆍ보관시설, 경면현미경, 진단검사의학시설 및 수술실 6) 췌도: 무균분리시설 7) 소장: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生檢施設),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8)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 비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5)에 따른 진단검사의학시설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인력 가. 공통 기준 1)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감염 전문 및 호흡기 전문)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고, 골수 또는 말초혈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감염 전문)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을 위한 상담ㆍ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및 내과(골수, 말초혈,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의는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신장: 외과 또는 비뇨의학과, 내과(신장 전문) 2) 간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3) 췌장 및 췌도: 외과, 내과(내분비 전문) 4) 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순환기 전문) 5) 폐: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호흡기 전문) 6) 골수 및 말초혈: 내과(혈액종양 전문) 7) 안구: 안과 8) 소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9)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