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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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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장기등의 정의
제2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전문위원회
제7조
간사
제8조
수당 등
제9조
운영 세칙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제11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제12조
이식 금지 장기등
제13조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5조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등록기관의 업무
제18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제19조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제20조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제21조
뇌사판정의 기준
제22조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제23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제24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제27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8조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제28조의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제29조
이관대상 자료
제2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의3
권한의 위임
제2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945호
2011.5.30
제24032호
2012.8.13
제24218호
2012.12.4
제25010호
2013.12.1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46호
2015.12.22
제27107호
2016.4.26
제2844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7.11.21
제28872호
2018.5.8
제29230호
2018.10.16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84호
2019.7.16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00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22.11.22
제33097호
2022.12.20
제33948호
2023.12.12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528호
2025.5.20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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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뇌사판정의 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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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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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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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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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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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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