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제23조 관련)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종류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를 말한다. 2. 장기구득 의사의 자격 및 업무 가.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등의 이식수술 또는 뇌사자 진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환자 진료 경력이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나. 장기구득 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구득업무와 관련된 의학적 사항에 대한 자문 2) 장기구득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의학적 관리ㆍ감독 3)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다.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의사로서의 업무와 의료기관의 의사로서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 장기구득 간호사의 자격 및 업무 가. 장기구득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장기구득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구득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6개월 이상 1)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장기구득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기증ㆍ적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업무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 출동 나) 뇌사추정자 가족에 대한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설득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장기등 기증 동의 및 법 제22조에 따른 뇌사추정자 가족의 장기등 적출 동의 여부 확인 라) 뇌사추정자의 과거 병력 및 사회력 조사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뇌사판정 결과 통보에 대한 절차적 지원 바) 뇌사자 가족의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동의서 작성 지원 사) 장기등기증자 시신의 봉합 및 인도(引渡)에 대한 지원 아) 장기등기증자 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사후 관리 2)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상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검사와 처치 업무 가) 검사 업무 (1) 혈액검사 (가) 일반혈액검사(CBC, Electrolyte, LFT, BUN/Cr, PT/APTT) (나) B형간염 항원ㆍ항체검사, C형간염 항원ㆍ항체검사(HBsAg, Anti-HBsAb, HBcIgGAb, Anti-HCVAb) (다) 매독검사, 에이즈검사(VDRL, Anti-HIVAb) (라) CM바이러스검사, EBV바이러스검사(CMVIgM/IgGAb, EBVVCAIgM/IgGAb) (마) 혈액형검사(ABO/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 (바) 동맥혈검사(ABGA) (2) 소변검사(Urine analysis with microscopy, urine osmolarity) (3) 미생물배양검사(Microbiology) (가)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 (나) 소변배양검사(Urine culture) (다) 가래배양검사[Transtracheal aspiration culture(AFB panel 포함)] (라) CM바이러스배양검사[CMV culture(blood, TTA, urine)] (4) 세포면역검사 (가) 사람백혈구항원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typing) (나)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 (5) 특수상황 시 추가되는 검사 (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경우: 혈액검사(CK, LD, CKMB, Troponin-I) (나) 발작(Seizure)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검사(Myoglobin) (6) 영상학적 검사 (가) 흉부 사진(Chest PA) (나) 복부초음파검사[Abdominal SONO(portable)] (7) 그 밖의 특수검사 (가) 심전도검사(EKG) (나) 심초음파검사[Echocardiogram(portable)] (다) 뇌파검사[EEG(portable)] 나) 처치 업무 (1) 정맥 주입로(Line) 확보 (가) 중심정맥관(Central-line) 확보 (나) 동맥압 측정관(Arterial-line) 확보 (다) 폐동맥압 측정관(Swan-ganz line) 확보 (2) 기도(Airway) 관리 및 기관 내 튜브 흡인(Endotracheal-tube suctioning) (3) 위장관 튜브 삽입(Levin-tube insertion) (4) 안구 기증의 경우 눈 보호(Eye protection) (5) 저체온의 경우 보온(Warming) (6) 활력징후 측정(Vital sign check) (7) 중심정맥압 및 폐동맥압 측정(Central venous pressure, pulmonary artery pressure check) (8) 섭취량/배설량 측정(Input/Output check) (9) 혈당 측정(Blood sugar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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