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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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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뇌사판정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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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제23조 관련)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종류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를 말한다.

2. 장기구득 의사의 자격 및 업무
가.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등의 이식수술 또는 뇌사자 진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환자 진료 경력이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나. 장기구득 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구득업무와 관련된 의학적 사항에 대한 자문
2) 장기구득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의학적 관리ㆍ감독
3)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다.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의사로서의 업무와 의료기관의 의사로서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 장기구득 간호사의 자격 및 업무
가. 장기구득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장기구득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구득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6개월 이상 1)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장기구득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기증ㆍ적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업무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 출동
나) 뇌사추정자 가족에 대한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설득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장기등 기증 동의 및 법 제22조에 따른 뇌사추정자 가족의 장기등 적출 동의 여부 확인
라) 뇌사추정자의 과거 병력 및 사회력 조사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뇌사판정 결과 통보에 대한 절차적 지원
바) 뇌사자 가족의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동의서 작성 지원
사) 장기등기증자 시신의 봉합 및 인도(引渡)에 대한 지원
아) 장기등기증자 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사후 관리
2)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상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검사와 처치 업무
가) 검사 업무
(1) 혈액검사
(가) 일반혈액검사(CBC, Electrolyte, LFT, BUN/Cr, PT/APTT)
(나) B형간염 항원ㆍ항체검사, C형간염 항원ㆍ항체검사(HBsAg, Anti-HBsAb, HBcIgGAb, Anti-HCVAb)
(다) 매독검사, 에이즈검사(VDRL, Anti-HIVAb)
(라) CM바이러스검사, EBV바이러스검사(CMVIgM/IgGAb, EBVVCAIgM/IgGAb)
(마) 혈액형검사(ABO/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
(바) 동맥혈검사(ABGA)
(2) 소변검사(Urine analysis with microscopy, urine osmolarity)
(3) 미생물배양검사(Microbiology)
(가)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
(나) 소변배양검사(Urine culture)
(다) 가래배양검사[Transtracheal aspiration culture(AFB panel 포함)]
(라) CM바이러스배양검사[CMV culture(blood, TTA, urine)]
(4) 세포면역검사
(가) 사람백혈구항원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typing)
(나)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
(5) 특수상황 시 추가되는 검사
(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경우: 혈액검사(CK, LD, CKMB, Troponin-I)
(나) 발작(Seizure)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검사(Myoglobin)
(6) 영상학적 검사
(가) 흉부 사진(Chest PA)
(나) 복부초음파검사[Abdominal SONO(portable)]
(7) 그 밖의 특수검사
(가) 심전도검사(EKG)
(나) 심초음파검사[Echocardiogram(portable)]
(다) 뇌파검사[EEG(portable)]
나) 처치 업무
(1) 정맥 주입로(Line) 확보
(가) 중심정맥관(Central-line) 확보
(나) 동맥압 측정관(Arterial-line) 확보
(다) 폐동맥압 측정관(Swan-ganz line) 확보
(2) 기도(Airway) 관리 및 기관 내 튜브 흡인(Endotracheal-tube suctioning)
(3) 위장관 튜브 삽입(Levin-tube insertion)
(4) 안구 기증의 경우 눈 보호(Eye protection)
(5) 저체온의 경우 보온(Warming)
(6) 활력징후 측정(Vital sign check)
(7) 중심정맥압 및 폐동맥압 측정(Central venous pressure, pulmonary artery pressure check)
(8) 섭취량/배설량 측정(Input/Output check)
(9) 혈당 측정(Blood sugar test)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