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제24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장기구득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나. 법 제17조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통보ㆍ신고에 필요한 전산장비 다. 구급차 등 환자 긴급 이송수단 라. 다음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실 1) 사람백혈구항원검사 2)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 3) 혈액형검사(ABO/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 4) 그 밖의 감염 표지자(標識子) 검사 마. 사람백혈구항원검사 및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에 필요한 시약 바. 환자의 검체(檢體) 보관에 필요한 냉동 온도가 -70℃ 이하인 냉동고 ※ 비고: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인력 가.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 나.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 다.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라. 행정 업무 담당 인력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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