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뇌사판정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제2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제24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장기구득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나. 법 제17조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통보ㆍ신고에 필요한 전산장비
다. 구급차 등 환자 긴급 이송수단
라. 다음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실
1) 사람백혈구항원검사
2)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
3) 혈액형검사(ABO/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
4) 그 밖의 감염 표지자(標識子) 검사
마. 사람백혈구항원검사 및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에 필요한 시약
바. 환자의 검체(檢體) 보관에 필요한 냉동 온도가 -70℃ 이하인 냉동고
※ 비고: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인력
가.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
나.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
다.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라. 행정 업무 담당 인력 1명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