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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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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뇌사판정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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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1호
250350500
나.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1호
150250300
다.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1호
2050100
라.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추정자를 3회 이상 알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2호
203050
마.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3호
150250300
바. 법 제26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4호
150250300
사.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2호
250350500
아.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3호
200300500
자.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2호
2050100
차.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1호
100150200
카.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3호
2050100
타.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5호
150250300
파.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2호
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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