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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항승인, 운항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규제확인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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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18.>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5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팩스
대표자 성명전자우편
신청
대상
자율
운항
선박
선박명칭기자재명칭
역할
선종
제원
총 톤수
톤
수량
크기(길이/폭/깊이)
시범운항 및 실증 계획시범운항 및 실증 기간
시범운항 및 실증하려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현장 검사
희망일 및 수행장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안전성 평가 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선종란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의 종류를 기재하고, 선박원부에 등록할 예정인 경우에는 등록 예정인 선박의 종류를 기재하고, 선박의 종류 뒤에 ‘(예정)’을 기입합니다.
2. 기자재란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운항시스템의 명칭, 역할, 제원 및 수량을 기입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ㆍ평가결재발 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현장검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