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 설정 대상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 ||||||||||||
| 등록번호(등록기호) | ||||||||||||||||
| 저당권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채무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저당권 설정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채권액 | (원) | |||||||||||||||
| 채권최고액 | (원) | |||||||||||||||
| 담보가격 | (원) | |||||||||||||||
| 대위 원인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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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 ▼ | ||||||||
| 기재 사실 통보 | ◀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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