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3. 30.>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을부번호
이전 명세이전 전이전 후
저당권자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제출▶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