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3. 30.> |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 등록번호(등록기호) | 을부번호 | |||||||||
| 이전 명세 | 이전 전 | 이전 후 | |||||||||
| 저당권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그 밖의 변경 사항 | |||||||||||
|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 |||||||||||
| 대위 원인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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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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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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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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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사실 통보 | ◀ |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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