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30.> |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 설정 대상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 ||||||||||||||||
| 등록번호(등록기호) | ||||||||||||||||||||
| 저당권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채무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저당권 설정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설정 금액 |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 변제기 | ||||||||||||||||||
| 이자 | 원 | 이자 발생 시기 | 이자 지급 시기 | |||||||||||||||||
| 등록 원인 | ||||||||||||||||||||
| 대위 원인 | ||||||||||||||||||||
| 조건 또는 약정 | ||||||||||||||||||||
|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기안 | ||||||||
| ▼ | ||||||||
| 결재 | ||||||||
| ▼ | ||||||||
| 기재 사실 통보 | ◀ |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