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30.> |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 설정 대상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 ||||||||||||
| 등록번호(등록기호) | 을부번호 | |||||||||||||||
| 저당권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대위 원인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기안 | ||||||||
| ▼ | ||||||||
| 결재 | ||||||||
| ▼ | ||||||||
| 기재 사실 통보 | ◀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